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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특별공급 중에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소득 제한을 둬서 기준에 충족해야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공공분양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고, 소득 조회방법 및 조회항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 소득기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120% 우선공급 100%
일반공급 130%
우선공급 100%
(맞벌이 120%)
일반공급 130%
(맞벌이 140%)

공공분양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우선공급으로 70%를 선정하고, 일반공급으로 30%를 선정하는데 맞벌이 기준이 따로 있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지고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130%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공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부모부양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구별 없이 당첨자를 선정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22년에 적용되는 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공공분양 소득 조회방법 및 조회항목

공공분양 소득기준의 경우 ①당첨자를 선정 ②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 대상자 전원의 소득을 조회화여야 하기때문에 조사대상자 전원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에 동의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반영순위
①국민건강보험공단(월보수액)
②근로복지공단(월평균보수)
③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보수월액)
⑤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국세청 자활사업실시기간,
지자체
보건복지부, 노동부

조회항목 중에서 근로소득의 경우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등이 있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반영 순위가 있어서 ①→⑤까지 중에서 앞순위에 조회가 될 경우 앞의 소득을 사용하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국민건강보험공단(월보수액)은 300만원이고, ②근로복지공단의 월평균보수는 280만원일 경우 앞순위인 ①의 300만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재산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등

근로소득 이 외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의 경우에도 국세청이나 국민연금 등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며, 모든 소득을 다 더한 값이 소득이 됩니다. 유의할 것은 모집공고문 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신청을 하였더라도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적격 통보 이의신청

당첨자가 기준 소득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함은 당연하고, 부적격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어 지역에 따라서 입주자 선정 제한이나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부적격 통보를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위의 표에서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소득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자료를 수정해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 기간 내에 제공기관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 부적격 처리되오니 공공기관 등에 문의해서 이의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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