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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의 5가지 특별공급 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격만 될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보통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데요. 그래도 여러 자격요건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당첨확률이 높은 편이라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공공분양 특별공급 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 당첨자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공공분양)

최초 주택구입 기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입주자저축 기준 입주자저축 가입 후 2년 경과 +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부
+ 저축액 600만원 이상(선납금 포함)
혼인 기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을 것
소득세납부 기준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자산기준 부동산(건물+토지) :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 35,570,000원 이하
소득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의 경우도 동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간단한 것에 비해서 신청자격은 까다로운 편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에서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세대의 모든 세대원이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고, 본인 및 세대 구성원 모두가 5년 이내에 다른 분양주택 당첨 시에 그 세대에 속한 사실도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첨 시 포함 사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여야 하고, 총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서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저축액이 부족할 경우 미리 선납도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일정 금액 이상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세대주로서 소득세 납부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자산기준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경우 215,500,000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경우 35,57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6,208,934 7,200,809
일반공급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이하
8,071,614 9,361,052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00% 이하의 경우 우선공급으로 70%가 선정되고, 130% 이하의 소득자와 우선공급에서 탈락된 사람이 경쟁하게 됩니다. 3인이하 및 4인의 경우 소득기준의 위의 표와 같고 5인 이상의 경우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2년 청약 기준)

 

당첨자 선정방법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방법은 ① 해당지역 거주자 → ② 추첨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다른 자격요건이 좀 부족하더라도 생애최초 신청자격에 부합하실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시면 추첨에 의해 당첨자로 선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이기 때문에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당첨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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