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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라는 이름으로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3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신청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 만 19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태아나 입양아 포함) |
입주자저축 기준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 월납입급 6회 이상 납부 |
자산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 35,570,000원 이하 |
소득기준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다자녀가구의 기준은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때 자녀의 경우 태아도 포함되고 입양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재혼으로 인해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는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니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주자저축의 경우에는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6회 이상만 납부했을 경우 기준을 충족합니다. 자산기준의 경우에는 다른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부동산의 경우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의 경우 35,570,000원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여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 4인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이하 |
7,450,721 | 8,640,971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8,640,971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5인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5인 이상일 경우 아래 링크의 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2년 청약 기준)
당첨자 선정 방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해당지역 거주자를 우선 선발하고, 해당지역 거주자에서 미달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기타지역 거주자를 선발합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기타지역까지 선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기타지역일 경우에도 조건이 된다면 청약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나 기타지역 거주자 내애서 경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고득점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배점기준표 (총 100점 만점) |
|
미성년자녀수(총 40점) | 5명이상 : 40점 4명 : 35점 3명 : 30점 |
영유아자녀수(총 15점) | 3명이상 : 15점 2명 : 10점 1명 : 10점 |
세대구성(총 5점) | 3세대이상 : 5점 한부모가족 : 5점 |
무주택기간(총 20점) | 10년 이상 : 20점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점 1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해당 시도거주기간(총 15점) | 10년 이상 : 15점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점 1년 이상 ~ 5년 미만 : 5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총 5점) |
10년 이상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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