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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 시 소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판별합니다. 22년 청약신청 시에는 전년도인 21년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판별하는데요. 22년 청약의 기준이 되는 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얼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3인이하 | 4인 | 5인 | |
100% | 6,208,934 | 7,200,809 | 7,326,072 |
120% | 7,450,721 | 8,640,971 | 8,791,286 |
130% | 8,071,614 | 9,361,052 | 9,523,894 |
140% | 8,692,508 | 10,081,133 | 10,256,501 |
160% | 9,934,295 | 11,521,295 | 11,721,716 |
6인 | 7인 | 8인 | |
100% | 7,779,825 | 8,233,578 | 8,687,331 |
120% | 9,335,790 | 9,880,294 | 10,424,797 |
130% | 10,113,773 | 10,703,651 | 11,293,530 |
140% | 10,891,755 | 11,527,009 | 12,162,263 |
160% | 12,447,721 | 13,173,726 | 13,899,731 |
21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표입니다.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등에서 맞벌이 소득이 없을 때 기준으로 적용되는 100%의 경우 3인 이하의 가정일 경우 6,208,934원입니다.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특별공급 종류별로 100%에서 160%까지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고,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때그때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발표 시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경우 통계청에서 3월경에 발표합니다. 따라서 22년 청약신청을 하더라도 통계청 발표 전까지는 전전년도(20년)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적용되고, 발표 후부터 전년도(21년)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경계에 있으신 분들은 발표시기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월평균소득 기준의 경우 모집공고문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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