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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의 경우 특별공급 비중이 높고, 일반공급 비중이 낮아 당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일반공급의 경우 오랜 기간동안 무주택으로 입주자저축에 꾸준히 넣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일반분양 당첨자 선정방법

① 순위별 우선 선정 1순위 우선 선정 후 1순위 미달에 한해서 2순위 선정

1순위 : 입주자저축 가입 후 2년 경과 + 월납입액 2년이상 납부 + 무주택구성세대원 중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선정된 사실이 없는 분(본인 또는 세대구성원)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② 1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서 당첨자 결정

가.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 :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③ 1순위 미달 후 
     2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 선정

공공분양 일반분양 당첨자 선정방법의 경우 1차적으로 순위별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1순위에서 경쟁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1순위에서 미달일 경우에 한해 2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1순위가 아닐 경우에는 당첨확률이 많이 낮아집니다. 

 

1순위입주자저축 조건(2년 경과+월납입액 24회 이상)무주택구성세대원 중 세대주 조건과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선정 사실이 없다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건설해당지역 우선으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이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입주자저축 저축총액

위에서 공공분양 1순위의 경쟁이 있을 경우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이 당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저축총액이 많다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에서 저축총액 인정금액은 월납입액 중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인정되어 그 금액을 다 더한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0년(36개월)동안 빠짐없이 매월 약정납입일에 15만원씩 입금했다면 총 저축금액은 15*36 = 540만원이지만, 공공분양 당첨자선정 시 적용되는 저축총액은 매월 10만원씩만 인정되어 10*36 = 36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B라는 사람은 20년(72개월)동안 빠짐없이 매월 입주자처축에 납입했지만 매월 3만원씩만 입금했다면 저축총액은 3*72 = 216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입주자저축의 경우 가급적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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