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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공공분양 특별공급 중에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에 비해 신청자격만 된다면 당첨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신청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 등을 체크해보시면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공공분양)

노부모부양 기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연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입주자저축 기준 입주자저축 가입한 지 2년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부
자산기준 부동산(건물+토지) :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 35,570,000원 이하
소득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과 피부양자, 피부양자의 배우자 소득을 합한 월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무주택 기준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무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기준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고 신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1순위 조건인 가입한 지 2년이 경과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했어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다른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건물과 토지를 합한 부동산 가격이 215,5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35,57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여야합니다. 맞벌이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맞벌이 여부에 상관없이 120%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 만 65세 이상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의 배우자 소득도 합산해서 본다는 점입니다.

 

또한 무주택기준에서도 피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무주택 조건이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보는 다른 특별공급과 다르게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7,450,721 8,640,971

노부모부양의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120%가 적용되어 3인 이하 가족의 경우 7,450,721원 이하여야 하고, 4인일 경우 8,640,971원입니다. 5인 이상의 경우에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 피부양자의 배우자 소득도 합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의하셔야 합니다.

 

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2년 청약 기준)

 

당첨자 선정 방법

공공분양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 방법은 ① 해당지역 거주자 선발 후 → 기타지역 거주자 선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해당지역 거주자를 선발하고 남은 공급량이 있을 경우에 한해 기타지역을 선발하므로 기타지역 거주자의 경우 당첨확률이 많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순차 전용 40㎡ 이하  전용 40㎡ 초과
1 3년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
납입횟수 많은 자
3년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
납입횟수 많은 자
2 납입횟수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전용 40㎡ 이하의 경우 납입 횟수가 많은 자, 전용 40㎡ 초과의 경우에는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선정됩니다. 이때 저축총액의 경우 1회에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되니 청약저축은 가급적 1회 납입시에 10만원씩 납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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