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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나 힐스테이트 등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 모집공고문을 보다보면 '예치기준금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예치기준금액은 무엇이고, 지역과 전용면적 별로 얼마의 금액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예치기준금액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민영주택 청약시 필요한 예치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이란 청약신청자의 거주지를 말하고 면적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평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서울특별시에 분양하는 민영주택 99㎡에 청약하고자 하는 자는 기준지역이 거주지인 인청광역시이므로 <그 밖의 광역시> 라인을 보면 되고, 면적은 99㎡이므로 102㎡ 에 해당하므로 교차점인 400만원 이상을 예치하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예치기준 금액 이모저모
1. 청약 예치기준 금액은 언제까지 넣어놔야 할까?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일까지 예치기준 금액 이상이 납입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따라서 모집공고일 당일이라도 예치가 완료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경기도에 거주하다가 모집공고일 전날에 인천광역시로 이사한 자가 84㎡에 청약하고자 한다면,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기준 금액인 25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인정 예치금액은?
-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가 인천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 120㎡의 아파트에 청약하고자 하는데, 청약통장에 400만원을 예치하고 있고 300만원의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고 있더라도 400만원의 금액은 전액 인정받을 수 있어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청약통장 담보대출은 예치기준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청약예금 가입자가 주택면적을 변경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주택면적을 변경하고 변경한 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이 있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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