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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나 힐스테이트 등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 모집공고문을 보다보면 '예치기준금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예치기준금액은 무엇이고, 지역과 전용면적 별로 얼마의 금액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예치기준금액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민영주택 청약시 필요한 예치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이란 청약신청자의 거주지를 말하고 면적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평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서울특별시에 분양하는 민영주택 99㎡에 청약하고자 하는 자는 기준지역이 거주지인 인청광역시이므로 <그 밖의 광역시> 라인을 보면 되고, 면적은 99㎡이므로 102㎡ 에 해당하므로 교차점인 400만원 이상을 예치하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예치기준 금액 이모저모

 

1. 청약 예치기준 금액은 언제까지 넣어놔야 할까?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일까지 예치기준 금액 이상이 납입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따라서 모집공고일 당일이라도 예치가 완료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경기도에 거주하다가 모집공고일 전날에 인천광역시로 이사한 자가 84㎡에 청약하고자 한다면,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기준 금액인 25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인정 예치금액은?

-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가 인천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 120㎡의 아파트에 청약하고자 하는데, 청약통장에 400만원을 예치하고 있고 300만원의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고 있더라도 400만원의 금액은 전액 인정받을 수 있어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청약통장 담보대출은 예치기준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청약예금 가입자가 주택면적을 변경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주택면적을 변경하고 변경한 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이 있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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