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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그 중에서 청년만 가입할 수 있고 이율도 높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가입대상 및 혜택 등 총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나이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소득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22년1월1일부토 3600만원 상향 예정)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만 가능)
주택여부 및
세대주
주택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 유지해야 가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만19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의 청년만 가능하고, 직전년도에 신고소득이 있으면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청년만이 가능합니다.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면 안되고, 세대원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여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총 한도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고, 무주택일 경우 최대 10년간 보유할 수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혜택으로 우대이율을 들 수 있는데, 이율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5%p의 우대이율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어  2년 이상 유지시에 최대3.3%까지의 이율을 받을 수 있어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서 상당히 높은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2년 이상 유지시에 총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고, 원금도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혜택 요건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존 청약통장의 대표적인 혜택인 소득공제 혜택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및 서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기존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시고 가입대상이시라면 전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도 연속해서 인정이 가능하며 위에서 말한 추가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경우에는 해지 후 신규가입만 가능)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 확인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용) 등이 필요하고 나이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방식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며 가입기간은 21년12월31일까지이나 23년12월31일까지 연장 예정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고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에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하고, 청약에 당첨된 경우로 해지할 경우 우대이율은 2년이 안되었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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