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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모집공고문을 보다 보면 무주택, 세대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 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무주택이면 무주택이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 확실하게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원이란 무엇일까
청약 신청을 할 때 세대원이란 용어가 등장하는데, 세대원은 주택 수 산정이나 청약제약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가 세대원이 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대원에 포함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or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 주택공급신정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or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는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세대원으로 인정되고, 그 이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주택공급신청자나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주의할 것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닌 형제나 자매, 그 이외의 단순 동거인의 경우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나 자매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소유 여부 및 세대원 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엇일까
위에서 알아본 세대원 모두가 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를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 따라서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고, 현재 나의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라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모집공고일 현재 시점에서 세대원의 무주택 여부만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은 가능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 산정할 때는 주택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경우 모두 제외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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