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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은 자연스럽게 청약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시장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기준 등으로 인해 특별공급에 지원도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8월 민간주택에 한해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30% 추첨제를 골자로 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11월부터 분양공고를 내는 민간주택에 적용되는 변동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 변동사항

  기존 변동사항
우선공급 70%  우선공급
소득기준 : 외벌이 100%, 맞벌이 120%
50% 우선공급
소득기준 :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일반공급 30% 일반공급
소득기준 : 외벌이 140%, 맞벌이 160%
20% 일반공급
소득기준 :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추첨제 없음 30%
소득기준 : 없음
(단, 부동산 자산 약 3.3억 이하)

신혼부부특별공급 변동사항의 핵심은 신혼부부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30% 추첨제 대상의 소득기준을 따로 두지 않아 고소득자들도 청약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30% 추점제 물량의 경우 소득기준은 보지 않지만 부동산 자산 약 3.3억 이하(전세보증금 제외)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고소득으로 인해 신혼부부특별공급 지원 자격이 안되었던 신혼부부와 자녀가 없거나 1명이어서 지원자격은 되더라도 당첨확률이 떨어졌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나 자녀가 2명 이상이어서 당첨확률이 비교적 높았던 신혼부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민간주택 생애최초특별공급 변동사항

  기존 변동사항
우선공급 70% 우선공급
소득기준 : 130% 이하
50% 우선공급
소득기준 : 130% 이하
일반공급 30% 일반공급
소득기준 : 160% 이하
20% 일반공급
소득기준 : 160% 이하
소득무관 추첨제 없음 30%
소득기준 : 없음
(단, 부동산 자산 약 3.3억 이하)
(1인 가구도 가능)

생애최초특별공급의 변동사항의 핵심은 신혼부부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소득기준에 상관없는 30%의 추첨제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자산은 많이 않으나 소득이 높아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청약하지 못하던 사람들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자산의 경우 약 3.3억을 넘으면 안 되며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되니 모집공고문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생애최초특별공급의 지원 대상이 아녔는데요. 소득 무관 추첨제 물량 30%에 한해서는 1인 가구도 청약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1인 가구의 경우 60㎡이하의 주택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민간주택 생애최초특별공급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1인 가구나 소득이 높아 지원이 힘들었던 생애최초특별공급 지원자격이 되는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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