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약을 준비하다 보면 공공분양, 민간분양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공공분양, 민간분양 가리지 않고 많이 넣어보는 것이 좋지만, 청약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당첨 여부가 달라지므로 공공분양이 좋을지, 민간분양이 좋을지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5,6,7항에 나와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주체가 되어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85㎡이하의 면적으로 공급되고, 민간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민간주택이란 국민주택 이 외의 주택을 말하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이,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등 민간건설사가 주체가 되어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공공분양, 민간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민간분양이라고 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점
공공분양 | 민간분양 |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 청약인정금액 | 청약가점제/추첨제 |
특별공급 기준 | 자산기준 적용(부동산, 자동차) | 자산기준 적용 없음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큰 차이점은 일반공급에서 당첨자 선정 시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인정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민간분양의 경우 청약가점제(일부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공급의 경우 공공분양의 경우 자산기준이 적용되어 부동산과 자동차가 일정 금액 이하의 자산(매년 변경)을 보유하여야만 자격요건이 되고, 소득조건의 경우에도 민간분양에 비해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인정금액이 높을 경우에는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을 노려보시는 것이 가장 좋고, 부동산과 자동차 보유 자산이 적으면서 특별공급의 요건에 해당하신 다면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을 노려보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분양 특별공급(신혼부부편) (0) | 2022.06.09 |
---|---|
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2년 청약 기준) (0) | 2022.06.09 |
청약홈에서 모집공고문 살펴보기 (0) | 2022.06.09 |
11월부터 바뀌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0) | 2021.11.02 |
세대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 기준 총정리 (0) | 2021.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