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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분양가상한제란 무엇일까?

노마드1021 2022. 6. 16. 10:20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분양가상한제 개편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분양가상한제란 무엇이고, 적용 지역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개편될 방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의 가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
목적 분양가격을 안정화시켜서 주변 시세를 안정화시키고,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적용 지역 집값 선도 서울 13개 구
(전 지역)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 서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정비사업이슈
서울 5개구 37개동 
강서구(마곡, 방화,공항, 등촌, 화곡)
은평구(갈현, 불광, 수색, 신사, 대조, 증산, 역촌)
동대문구(이문, 휘경, 제기, 청량리, 용두, 답십리, 회기, 전농)
성북구(성북, 정릉, 장위, 동소문2,3가, 보문1가, 안암3가, 동선4가, 돈암, 길음
            삼선1,2,3가)
집값 선도 경기 
3개시 13개동
과천시(별양, 부림, 원문, 중앙, 주암)
광명시(철산, 소하, 광명, 하안)
하남시(풍산, 덕풍, 신장, 창우)

분양가상한제란 분양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는 주변 시세의 60% 수준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당초 취지와 달리 청약 당첨자에게 <로또청약>만을 제공해주면서 주변 시세 안정화에는 기여를 못하고, 주택공급에도 차질을 빚는 등 단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와 경기도에서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일부동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6월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계획되어 있어 오히려 이 지역에서 일반분양 시기가 늦춰지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정부의 빠른 발표와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편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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