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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분양가상한제 개편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분양가상한제란 무엇이고, 적용 지역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개편될 방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 | 공동주택의 가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 | |
목적 | 분양가격을 안정화시켜서 주변 시세를 안정화시키고,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 |
적용 지역 | 집값 선도 서울 13개 구 (전 지역) |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 서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
정비사업이슈 서울 5개구 37개동 |
강서구(마곡, 방화,공항, 등촌, 화곡) 은평구(갈현, 불광, 수색, 신사, 대조, 증산, 역촌) 동대문구(이문, 휘경, 제기, 청량리, 용두, 답십리, 회기, 전농) 성북구(성북, 정릉, 장위, 동소문2,3가, 보문1가, 안암3가, 동선4가, 돈암, 길음 삼선1,2,3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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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선도 경기 3개시 13개동 |
과천시(별양, 부림, 원문, 중앙, 주암) 광명시(철산, 소하, 광명, 하안) 하남시(풍산, 덕풍, 신장, 창우) |
분양가상한제란 분양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는 주변 시세의 60% 수준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당초 취지와 달리 청약 당첨자에게 <로또청약>만을 제공해주면서 주변 시세 안정화에는 기여를 못하고, 주택공급에도 차질을 빚는 등 단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와 경기도에서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일부동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6월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계획되어 있어 오히려 이 지역에서 일반분양 시기가 늦춰지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정부의 빠른 발표와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편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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