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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출산혜택 중에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흔히 말하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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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산모의 가정을 방문해서 산모 및 신생아를 보살펴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
지원대상 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②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전국 중위소득 150% 이내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출산 후 90일까지 연장 됨 - 변동가능)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출산 후 흔히 이용하는 산후도우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산모나 배우자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일 경우, 또는 전년도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전국 중위소득의 150% 이내일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바우처 유효기간이 있어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에 사용이 완료되어야 합니다.(원래는 출산 후 60일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장)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비용 및 꿀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비용 첫째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비용 둘째아

위의 사진은 단태아의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입니다.

 

가형의 경우에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고, 통합형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본인부담금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축, 표준, 연장은 서비스 기간을 말하고 주말은 제외되기 때문에 5일일 경우는 1주 지원, 10일의 경우 2주 지원을 의미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서비스 요금 중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말하며, 본인부담금이 서비스 요금 중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여기서 꿀팁!

표에서 보시다시피 중위소득 150%이상이더라도 지자체에 따라 조건이 되실 경우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의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중위소득 150% 이상이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연락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는 방법

예를 들어, 쌍둥이가 아닌 단태아를 출생하시고 둘째아이면서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단태아-둘째아의 A-통합②형을 보시면 됩니다. 연장의 경우 최대 2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총 249만 6천원 중에서 정부지원금이 154만 2천원으로 본인부담금 95만 4천원만 부담하시면 4주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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