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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에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여유 있으신 분들은 2,000만 원까지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후에 홈택스를 이용해서 증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홈택스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현금 증여세 신고하기 썸네일

자녀 현금 증여 신고 방법

우선 증여세 신고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합니다.

 

신고/납부 - 증여세를 클릭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재산 등을 증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녀 기준으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자녀기준 회원가입 방법은 다음 단락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증여받은 지 3개월 이내인 정기 신고인 경우에는 [정기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신고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미성년 자녀인 경우 2,000만 원까지는 증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 부분에 공제받을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2,000만 원 이상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계산되어 나오고 2,000만원 이하 증여일 경우 별도의 증여세는 없습니다.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증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 증빙서류 제출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은행 계좌를 통한 현금 증여의 경우 이체확인증 등을 첨부하시면 되고,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이 첨부해 주시며 됩니다. 손자, 손녀에게 증여 시에는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첨부해주시면 좋습니다.

 

주식이나 토지 등의 증여시에는 현금과 다르게 계산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홈택스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https://www.bestestinfo.com/entry/%EA%B5%AD%EC%84%B8%EC%B2%AD%ED%99%88%ED%83%9D%EC%8A%A4

 

국세청홈택스 고객센터 알아보기

세금 관련해서 국세청홈택스 고객센터와 홈페이지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세청홈택스 고객센터 연결방법과 보다 쉽게 상담이 가능한 인터넷 고객센터 정보

www.bestestinfo.com

 

홈택스 자녀 회원가입하기

자녀 증여 신고의 경우 자녀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하기 때문에 홈택스 신고 시 자녀 이름과 주민번호로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하시고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줍니다.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눌러줍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인증을 선택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14세 미만을 체크해 주시면 법정대리인 휴대폰인증하는 칸이 생성되고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후에는 일반 사이트 가입하듯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설정하시고 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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