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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달 27일 '전세 사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의 전세사기 수법을 살펴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수법
가장 최근에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의 전세사기 수법은 주로 빌라의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차이가 없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이들 빌라를 갭투자로 매입한 후 이 빌라를 담보로 해서 은행 등의 금융권에 대출을 발생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은행에 선순위가 잡힌 근저당을 세입자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한 후에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인 것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이 외에도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유 주택수는 2000건이 넘고 사기 금액이 500억 이상정도로 큰 규모의 전세사기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가장 중요한 전세사기 예방법은 전세가율이 70% 이상이 되는 주택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3억일 경우 전세보증금이 2억 1천만 원 이하인 주택만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근 전세가율을 추이를 살펴보고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전세사기 예방법으로는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곳은 1차적인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가능한 주택을 선택하고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것은 보증보험의 경우 임대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절반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받기 힘들 것 같을 경우에는 재계약을 한 후 보증보험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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