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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년 21일 오전에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분상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분양가 반영 |
주거이전비,영업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조합원 등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등 |
원자재값 급등 시 대비 | 건축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제도 수정 |
이번에 발표한 분상제(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할 때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금융비 등을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원자재값이 급등 시에 대비하여 건축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개편으로 인한 향후 전망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정부에서는 분양가가 기존 대비해서 1.5%에서 4% 정도까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기다리며 일반분양을 미뤘던 기존 사업장의 경우 기대보다 낮은 개편으로 실망할 것으로 보이며,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일반분양을 노리는 청약대기자의 경우에는 큰 폭의 분양가상승이 아니라 안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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