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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두신 분들의 경우에는 민간분양 특별공급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신청자격이 되시는데요. 다른 특별공급과는 다르게 당첨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민간분양)
다자녀가구 기준 | 현재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자. 미성년의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을 말하며, 세대분리 되어 있어도 상관없음 태아 및 입양아의 경우도 포함. |
무주택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상관없음. 소형 및 저가주택 소유시 무주택자 아님. |
입주자저축 기준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민법상 미성년의 기준인 만 19세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에는 태아 및 입양아의 경우에도 포함되고,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에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에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가능합니다. 단, 소형 및 저가주택을 소유중일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고 유주택자로 인정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총 100점) | |
미성년자녀수 | 5명 이상 : 40 4명 : 35 3명 : 30 |
영유아자녀수 | 3명 이상 : 15 2명 : 10 1명 : 5 |
세대구성 | 3세대 이상 : 5 한부모가족 : 5 |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10년 이상 :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0년 이상 : 5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 방법은 우선 지역별 기준에 따라 해당지역 우선 선발하게 되는데, 동일지역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위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이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가 당첨자로 선정되고, ②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에 한해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가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따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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