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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두신 분들의 경우에는 민간분양 특별공급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신청자격이 되시는데요. 다른 특별공급과는 다르게 당첨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민간분양)

다자녀가구 기준 현재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자.
미성년의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을 말하며, 세대분리 되어 있어도 상관없음
태아 및 입양아의 경우도 포함.
무주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상관없음.
소형 및 저가주택 소유시 무주택자 아님.
입주자저축 기준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민법상 미성년의 기준인 만 19세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에는 태아 및 입양아의 경우에도 포함되고,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에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가능합니다. 단, 소형 및 저가주택을 소유중일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고 유주택자로 인정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총 100점)
미성년자녀수 5명 이상 : 40
4명         : 35
3명         : 30
영유아자녀수 3명 이상 : 15
2명         : 10
1명         : 5
세대구성 3세대 이상 : 5
한부모가족 : 5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10년 이상 :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0년 이상 :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 방법은 우선 지역별 기준에 따라 해당지역 우선 선발하게 되는데, 동일지역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위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이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가 당첨자로 선정되고, ②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에 한해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가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따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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