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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통장을 만든다거나 할 때 자녀 기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복잡한 과정 없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바로 방문 가능하십니다.

기본증명서 발급1

법원사이트에서 메인화면에 있는 [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기본증명서 로그인

약관에 동의한 후 기본 사항을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녀 명의로 로그인하실 필요 없고 부모 등 보호자 명의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2

발급대상자,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를 선택하실 경우 로그인 한 부모 명의의 기본증명서로 신청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3

발급대상자에서 가족을 선택하시면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증명서 발급하고자 하는 자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에서 선택이 가능하므로 서류를 요구하는 기관에 어떤 종류의 증명서가 필요한 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쇄의 경우 프린트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바로 인쇄도 가능하고 PDF파일 등의 파일로 인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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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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