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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특별공급(생애최초편)

민간분양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격만 갖출 경우에는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서 점수가 낮으신 분들도 비교적 당첨확률이 높을 수 있으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특별공급입니다. 그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신청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민간분양) 생애최초 기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세대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세대주여야 함. 또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실도 없어야 함 입주자저축 기준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혼인,자녀 기준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함. 단, 혼인중이 아니거나..

부동산정보 2022. 6. 17. 10:35
공공분양 특별공급(생애최초편)

공공분양의 5가지 특별공급 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격만 될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보통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데요. 그래도 여러 자격요건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당첨확률이 높은 편이라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공공분양 특별공급 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 당첨자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공공분양) 최초 주택구입 기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입주자저축 기준 입주자저축 가입 후 2년 경과 +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부 + 저축액 600만원 이상(선납금 포함) 혼인 기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을 것 소득세납부 기준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

부동산정보 2022. 6. 10. 11:48
11월부터 바뀌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은 자연스럽게 청약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시장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기준 등으로 인해 특별공급에 지원도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8월 민간주택에 한해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30% 추첨제를 골자로 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11월부터 분양공고를 내는 민간주택에 적용되는 변동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 변동사항 기존 변동사항 우선공급 70% 우선공급 소득기준 : 외벌이 100%, 맞벌이 120% 50% 우선공급 소득기준 :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일반공급 30% 일반공급 소득기준 : 외벌이 140%, 맞벌이 160% 20% 일반공급 소득기준 : 외벌..

부동산정보 2021. 11. 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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