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두신 분들의 경우에는 민간분양 특별공급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신청자격이 되시는데요. 다른 특별공급과는 다르게 당첨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민간분양) 다자녀가구 기준 현재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자. 미성년의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을 말하며, 세대분리 되어 있어도 상관없음 태아 및 입양아의 경우도 포함. 무주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상관없음. 소형 및 저가주택 소유시 무주택자 아님. 입주자저축 기준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민법상 미성년의 기준인 만 19세미만..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라는 이름으로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3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신청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만 19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태아나 입양아 포함) 입주자저축 기준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 월납입급 6회 이상 납부 자산기준 부동산(건물+토지) :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 35,570,000원 이하 소득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