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아동수당, 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22년부터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보육수당)이 일부 바뀌고, 영아수당이라는 것이 신설되는 등 크고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22년 바뀌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2년 바뀌는 아동수당
아동수당 | ||
2021년 | 2022년 | |
바뀌는 사항 | 만7세미만까지(0개월~83개월) 매달 10만원 지급 |
만8세미만까지(0개월~95개월) 매달 10만원 지급 |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 복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19년9월 이후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만7세미만, 즉 0개월에서 83개월까지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수당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하지 않고, 어린이집 등을 다니는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수당입니다.
22년부터는 아동수당 받을 수 있는 나이가 확대되어 만8세미만, 즉 0개월에서 95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매달 10만원로 동일합니다.
22년 바뀌는 양육수당
양육수당 | ||
2021년 | 2022년 | |
바뀌는 사항 | 0~11개월까지는 월20만원 지급 12~23개월까지는 월15만원 지급 |
양육수당 폐지되고 영야수당 신설 영아수당 0~23개월까지 월30만원 지급 |
공통 사항 | 24개월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년도 2월까지 월10만원 지급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보내지 않는 가정에만 지급하는 지원사항으로 기존에는 0~11개월까지는 월20만원을 지급하고, 12~23개월까지는 월15만원 지급, 24개월에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까지는 월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2년부터는 변동사항이 있는데 0~23개월까지는 양육수당이 폐지되고 영아수당이 신설되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보내는 여부와 상관없이 월3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4개월부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동일하게 월10만원을 지급합니다.
22년 신설되는 영아수당
22년에 신설되는 영야수당의 경우 0개월~23개월까지의 신생아 및 영아에게 어린이집에 보내는 여부와 상관없이 월3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22년 1월에 태어나는 아이부터 적용되며, 기존 21년생까지는 영아수당이 아닌 기존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현재 정확한 나이 및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로 지급되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아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신청한 계좌로 입급됩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버랜드 큐패스(Q-pass) 구매방법 (0) | 2021.10.25 |
---|---|
에버랜드 로스트밸리 스페셜 투어 예약방법 및 가격 (0) | 2021.10.23 |
독감 무료접종 나이 및 접종기간 (0) | 2021.10.21 |
아동수당의 모든 것(꿀팁포함) (0) | 2021.10.20 |
경기도 상위12%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0) | 2021.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