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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5차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에서 상위 12%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제외된 12%의 사람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발표한 상위 12%의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지난 5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의 경우 10월 1일에서 10월 29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현장방문 모두 가능하며, 코로나로 인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10월 1일에서 10월 4일까지는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1일과 3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자, 2일과 4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짝수 인자만 신청 가능하며, 5일부터는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10월 1일~10월 4일 :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 10월 5일~10월 29일 : 모두 신청 가능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현장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10일 1일 오전 9시에 오픈 예정인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현장방문의 경우 10월 12일에서 10월 29일까지 주민등록등본 상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 10월 1일~10월 29일까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 현장 신청 : 10월 12일~10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행복복지센터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및 사용기한
이번에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으로 정부에서 지난 5차 재난지원금에서 지급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방법도 정부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체크카드, 경기지역화폐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용기한은 재난지원금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며, 사용기한이 지날 경우 소멸됩니다.
- 지급금액 : 1인당 25만원
- 사용기한 : 2021년 12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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