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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이 잘 되어있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간혹 예상치 못한 질병 등으로 가정경제가 위태로울 정도의 치료비가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막고자 정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21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지원비율 및 지원금액이 상향 조절되었는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내용에 대해 변경사항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내용
기존 | 확대내용 | |
지원비율 |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지원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지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70%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80%지원 |
최대지원금액 | 연간 2천만원 | 연간 3천만원 |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에 상관없이 50%를 지원해줬는데, 21년 1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50%에서 최대80%까지최대 80%까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대 80%까지 지원이 가능해졌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대 지원금액도 상향되었는데요. 기존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했었는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로 인해 최대 연간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 의료지 지원사업 목적 | 한 번의 진료로 인해 가정경제의 파탄을 예방하기 위함 |
의료비 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 중 연소득대비 15% 초과시 지원 |
지원항목 | 급여 + 비급여 본인부담액의 총합 |
신청절차 | 본인이나 대리인이 공단에 방문해서 직접 접수 |
대상질환 | 입원시 - 모든 질환 외래시 - 6대 중증 질환 (암, 뇌혈관, 중증화상, 중중난치, 희귀, 심장질환)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한 번의 진료로 연소득 대비 과도한 진료비로 인해 가정경제가 파탄날 수도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에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 항목의 경우 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까지 모두 합한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이 많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질환의 경우 입원 시에는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외래시에는 6대 중증 질환에 한합니다. 신청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셔야 하고,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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