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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백신접종률 70%를 돌파하면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의미하는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10월 25일에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1단계가 시작되는 것인데요. 위드코로나 1단계로 바뀌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6주 간격으로 시행될 3단계별 차이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위드코로나 1단계 변화 내용

  기존(수도권 기준) 위드코로나 개편안
음식점, 카페 매장 이용 22시까지
이후는 포장, 배달만 가능
시간제한X
영화관 관람 24시까지
팝콘 등 음식섭취 불가
시간제한X
팝콘, 음료 허용
학원, 도서관,
PC방,공연장 등
22~24시 정도로 시간제한 시간제한X
야구장 접종완료자에 한해 정원의 30%
음식물 섭취, 응원 금지
접종구분없이 정원의 50% 관람가능
응원은 금지
기념식 및 각종 행사 불가 접종구분없이 최대 99명 가능
친구, 가족모임 최대 8명 가능
(미접종자는 최대4명)
10명까지 가능
(음식점, 카페에 한해 접종구분)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시간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집합금지 24시까지 제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로 전환 시에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을 제외하고는 시간제한이 없어 하루 종일 운영이나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도 1단계 시행 후 별다른 이상이 없을 시 2단계시에 시간제한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백신패스라고 불리는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가 도입되어 접종이 완료되었다는 확인서나 음성확인증을 제출 시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가족모임의 경우 접종유무와 상관없이 최대 10명까지 자유롭게 모임이 가능해지고, 음식점이나 카페 이용 시에만 접종구분을 해서 미접종자의 경우 최대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있는 야구장의 경우에도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까지 관람이 가능해지고, 접종완료구역의 경우 정원의 100% 입장이 가능하고 음식 섭취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영화관의 경우에도 팝콘이나 음료 등 음식 섭취가 허용되어 팝콘을 드시면서 영화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3단계까지의 변화 예정

11월 1일 시행되는 위드코로나 1단계에 이어 6주 간격으로 3단계로 일상 회복이 진행되는데요. 4주간의 변화된 내용을 적용하고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6주 간격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진행 후 이상이 없을 경우 2단계는 12월 13일, 3단계는 1월 24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2, 3단계 내용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3단계가 시행될 경우 코로나 이전과 거의 동일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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