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바뀌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총정리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아동수당, 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22년부터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보육수당)이 일부 바뀌고, 영아수당이라는 것이 신설되는 등 크고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22년 바뀌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2년 바뀌는 아동수당 아동수당 2021년 2022년 바뀌는 사항 만7세미만까지(0개월~83개월) 매달 10만원 지급 만8세미만까지(0개월~95개월) 매달 10만원 지급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 복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19년9월 이후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만7세미만, 즉 0개월에서 83개월까지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수당입니다. 소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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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0.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