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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현금 증여 후 신고 방법(feat.홈택스)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에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여유 있으신 분들은 2,000만 원까지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후에 홈택스를 이용해서 증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홈택스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현금 증여 신고 방법 우선 증여세 신고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합니다. 신고/납부 - 증여세를 클릭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재산 등을 증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녀 기준으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자녀기준 회원가입 방법은 다음 단락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증여받은 지 3개월 이내인 정기 신고인 경우에는 [정기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신고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미성년 자녀인..

생활정보 2023. 5. 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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