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바뀌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은 자연스럽게 청약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시장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기준 등으로 인해 특별공급에 지원도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8월 민간주택에 한해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30% 추첨제를 골자로 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11월부터 분양공고를 내는 민간주택에 적용되는 변동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 변동사항 기존 변동사항 우선공급 70% 우선공급 소득기준 : 외벌이 100%, 맞벌이 120% 50% 우선공급 소득기준 :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일반공급 30% 일반공급 소득기준 : 외벌이 140%, 맞벌이 160% 20% 일반공급 소득기준 : 외벌..
부동산정보
2021. 11. 2.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