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일반분양의 당첨자 선정방법(저축총액)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공급 비중이 높고, 일반공급 비중이 낮아 당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일반공급의 경우 오랜 기간동안 무주택으로 입주자저축에 꾸준히 넣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일반분양 당첨자 선정방법 ① 순위별 우선 선정 1순위 우선 선정 후 1순위 미달에 한해서 2순위 선정 1순위 : 입주자저축 가입 후 2년 경과 + 월납입액 2년이상 납부 + 무주택구성세대원 중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선정된 사실이 없는 분(본인 또는 세대구성원)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② 1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서 당첨자 결정 가.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 : 저축총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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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5.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