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누구라도 만7세미만까지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인데요. 아동수당의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계좌변경 등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의 취지 및 지원내용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서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지켜주고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써 2018년에 처음 생겼으며 이후 소득수준 폐지 및 지원나이 확대를 통해 2019년9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만7세미만(0~83개월)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달 25일에 신청한 통장으로 입급됩니다. 2022년에는 지원 나이가 늘어 만8세미만까지 확대될 예..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아동수당, 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22년부터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보육수당)이 일부 바뀌고, 영아수당이라는 것이 신설되는 등 크고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22년 바뀌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2년 바뀌는 아동수당 아동수당 2021년 2022년 바뀌는 사항 만7세미만까지(0개월~83개월) 매달 10만원 지급 만8세미만까지(0개월~95개월) 매달 10만원 지급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 복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19년9월 이후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만7세미만, 즉 0개월에서 83개월까지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수당입니다. 소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