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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특별공급(신혼부부편)

민간분양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기관추천 총 5개의 특별공급이 존재합니다. 민간분양 일반공급의 가점제의 경우 좋은 입지의 좋은 아파트일 경우 굉장히 높은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하실 경우 당첨확률이 높아지므로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도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민간분양 특별공급 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민간분양) 신혼부부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주자저축 기준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소득 기준 추첨제의 경우 소득기준 없음 / 일반공급 신청시 140% 이하(맞벌이의 경우 160%) 자산 기준 추..

부동산정보 2022. 6. 16. 17:07
공공분양 특별공급(신혼부부편)

공공분양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기관추천의 5가지 특별공급이 있는데요. 공공분양의 경우 특히 특별공급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5가지의 공공분양 특별공급 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공공분양) 신혼부부 기준 신혼부부 : 혼인 후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한부모가족 : 7세미만 출생자있는 한부모가족 입주자저축 기준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 후 6개월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6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부 자산기준 부동산(건물+토지) :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 ..

부동산정보 2022. 6. 9. 16:30
11월부터 바뀌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은 자연스럽게 청약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시장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기준 등으로 인해 특별공급에 지원도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8월 민간주택에 한해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30% 추첨제를 골자로 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11월부터 분양공고를 내는 민간주택에 적용되는 변동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 변동사항 기존 변동사항 우선공급 70% 우선공급 소득기준 : 외벌이 100%, 맞벌이 120% 50% 우선공급 소득기준 :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일반공급 30% 일반공급 소득기준 : 외벌이 140%, 맞벌이 160% 20% 일반공급 소득기준 : 외벌..

부동산정보 2021. 11. 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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