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특별공급(노부모부양편)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공공분양 특별공급 중에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에 비해 신청자격만 된다면 당첨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신청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 등을 체크해보시면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공공분양) 노부모부양 기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연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입주자저축 기준 입주자저축 가입한 지 2년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부 자산기준 부동산(건물+토지) :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 35,570,000원 이하 소득기준 무주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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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1.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