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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열심히 근로를 진행하고 있지만 돈을 많이 못 벌은 사람에게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의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23년 5월 1일부터는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인데요. 자격 요건 및 지급액, 지급일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썸네일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자격 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2억 4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2023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총소득요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에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에는 꼭 근로소득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은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다르기 때문에 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요건의 경우에는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을 합한 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 7천에서 2억 4천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만 지급합니다. 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일

23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400만원에서 900만 원 소득구간에서 165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구간에서 285만 원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구간의 경우 최대지급액인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5월 신청자의 경우 8월 말 지급예정이고, 6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 지급예정이므로 가급적 5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일의 경우 지자체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아래의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텍스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아래의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항목을 눌러줍니다.

국세청 홈텍스 화면1

인증 화면이 나오는데 공동인증서도 가능하고, 간편 인증으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을 통해서도 인증이 가능하므로 어려워하지 마시고 방문해서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항목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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