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2년에 해외주식을 양도해서 이익이나 손실이 있을 경우 23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각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신고 및 납부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하는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납부 항목에서 양도소득세를 클릭해 줍니다.

다음으로 확정신고 - 정기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이후의 기간에는 기한 후신고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양도자산종류에 국외, 국외주식을 선택해 주고 22년분에 대한 신고이므로 2022년을 확인하고 조회를 눌러줍니다. 아래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 및 확인해 줍니다.

양수인의 경우 따로 없으므로 바로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내역이 많지 않을 경우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되고, 매매 내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업로드 양식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엑셀파일을 받아줍니다.

위와 같은 형식으로 우선 각 증권사 HTS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내역조회>를 하셔서 엑셀파일을 받아줍니다. 다음으로 증권사에서 받은 파일 내용을 양식에 맞춰 복사-붙여 넣기 해줍니다. 노란색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주셔야 하고 메모를 보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 작성하신 후 엑셀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찾아보기를 클릭하시고 파일찾기에서 작성한 파일을 선택후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엑셀파일에서 작성하지 않은 공란도 반드시 빈칸이라도 채워주셔야 오류가 뜨지 않습니다.

업로드 후 오류내용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기본공제의 경우 250만 원이므로 항목에 넣어주고 등록하기를 넣어줍니다. 다른 자산이나 증권사 등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으신 분들은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신고를 완료하셨으면 접수번호를 클릭 후 신고 및 납부확인서와 계산명세서를 PDF파일로 받아주시고 신고이동으로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납부는 가상계좌나 홈페이지에서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