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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월 24일부터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운영하고 택시이용권을 신청해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엄마아빠택시 내용 및 대상자인지를 체크하고, 이용권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내용 및 대상자
서울엄마아빠택시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양육자에게 아기 1명당 10만 원의 택시이용권을 지불하는 사업입니다. 병원이나 나들이 등 용도에 상관없이 서울시내 어디든지 이용이 가능하고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차량의 경우 카시트는 물론이고 공기청정기 및 손소독기까지 설취되어 있는 듯 영아에게 맞춤형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 뿐만 아니라 조부모 등 실질적 양육자가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16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16개의 자치구는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금천구, 광진구, 관악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초구, 마포구, 성북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입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권 신청방법
이용권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아이엠(I.M)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이용 가능하시거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련 전화번호는 1688-7722번입니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를 클릭하셔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왼쪽 메뉴버튼을 클릭하시고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 안내를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치구에서 신청내역 파악 후 2주 이내에 택시이용권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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