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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임산부나 출산 가정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70만 원씩의 교통비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한 임산부 |
신청기한 | 임신 12주차 ~ 출산 후 3개월까지 (단, 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에 70만원의 교통포인트 제공 |
지원가능 신용카드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우리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 + 자동차유류비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입니다. 신청일 현재 임신 12주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22년 7월 1일 이전에 출산을 한 분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은 지원가능 신용카드에 70만원의 교통포인트가 지급되며,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동차 유류비(기름값)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신청일 | 출생년도 끝자리 |
22년 7월 1일 | 1, 6 |
22년 7월 2일 | 2, 7 |
22년 7월 3일 | 3, 8 |
22년 7월 4일 | 4, 9 |
22년 7월 5일 | 5, 0 |
22년 7월 6일 이후 | 모두 가능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온라인 신청방법은 서울시 교통비 지원 사이트에서 22년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년도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90년생의 경우 끝자리 0, 92년생의 경우 끝자리 2). 22년 7월 6일 이후부터는 출생 연도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신 중인 임산분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셔야 하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나 신용카드(체크카드)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출산 후 신청의 경우 본인 및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경우 신분증과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지참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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