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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스파탐의 발암물질 분류로 인해서 발암물질 등급 및 종류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WHO 기준 발암물질 등급 및 분류에 대해 알아보고, 발암물질에 대한 오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암물질 등급 분류 썸네일

 

WHO 기준 발암물질 등급

1등급
(확정정 발암물질)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지만, 동물실험 결과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충분한 경우 / 사람에게 발암 작용을 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 경우
2A 등급
(발암 추정물질)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로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에서는 증거가 충분한 경우 / 동물실험에서는 증거가 충분하지만, 인체에 대한 증거는 부적할 경우
2B 등급
(발암 가능물질)
사람에게 발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불충하지만 동물 실험에서의 발암 유발 증거가 충분한 경우/
인간 발암 증거는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의 발암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
3등급
(분류불가)
인체 발암성 대해 분류할 수 없는 경우 / 발암 유발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충분하거나, 동물실험 결과 발암을 일으키기 충분할 경우 1등급에 분류됩니다. 2등급의 경우 발암 가능성이 더 높은 2A등급과 2A보다는 떨어지는 2B등급으로 나누어지고 동물실험에서는 발암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사람에게는 제한적일 경우에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3등급의 경우 분류할 수 없거나 발암 유발 증거가 제한적일 경우에 3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별 발암물질 종류

1등급
(확정적 발암물질)
벤젠, 벤조피렌, 에탄올 독성 화학 물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바이러스, 포름 알데히드, 플루토늄, 라듐, 방사선, 실외 대기 오염, 담배, 알코올 음료, 콜타르, 가공육 등
2A 등급
(발암 추정물질)
말라리아, 구두약, 고온 튀김, 붉은 고기, 65도씨 이상 뜨거운 음료 등
2B 등급
(발암가능물질)
김치, 아세트알데히드, 고사리, 에틸 벤젠, 엔진 배기, 가솔린, 연료 오일, 용접 연기 등
3등급
(분류불가)
카페인, 형광등, 염산, 과산화수소, 페놀, 폴리에틸렌 등

각 등급별에 속하는 발암물질 종류를 알아보면 1등급의 경우 플로토늄, 랴듐 등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물질들과 담배, 알코올 음료, 가공육 등 주변에서 흔히 보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A등급의 경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와 65도씨 이상 뜨거운 음료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료가 포함되고 2B 등급의 경우에는 김치, 고사리, 엔진 배기, 아세트알데히드와 같은 물질이 포함됩니다.

 

3등급의 경우에는 카페인, 과산화수소, 형광등이 포함되는데 비교적 안심해도 되는 등급입니다. 

 

이번 아스파탐의 경우 WHO에서 2B등급으로 분류하고 일일섭취허용량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발암추정물질로 분류되긴 했으나 크게 염려하시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관련 WHO 발표를 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등급에 대한 이해

1등급이나 2A, 2B 등급으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암을 일으키는 아니고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등급의 경우 발암물질은 확실하지만 사람이나 섭취량에 따라 암을 일으킬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2등급의 경우 김치, 고기, 음료 등 주변에서 흔히 먹는 음식이지만 섭취허용량을 넘겼을 경우 암의 확률을 높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음식이나 물질의 경우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만 너무 두려워서 아예 피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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